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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87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6. 7. 12.자 2016카확180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6카확180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12.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1,888,422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6. 11. 10. 피고를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10458호로 그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1,888,42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청구권은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결정이 가지는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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