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7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13:3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연무동공영주차장 관리실 문을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위 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욕을 한다는 내용 등으로 112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 D에게 “씨발, 총만 있으면 다 쏟아버린다”라는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바디캠 영상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