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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6 2018고단2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00: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택시 기사의 요청에 따라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깨우자 ‘말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택시에서 내려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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