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135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쪽으로 150m 가량 떨어진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량에 의해 단속된 점, 피고인은 당시 도로가 한적하여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교차로를 지나쳐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단속경찰관은 단속경위에 대해 ‘싸이카를 우측 갓길에 세워놓고 신호기를 전방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때 당시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쭉 진행하여 오기에 우측 갓길로 유도해서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단속경찰관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