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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5 2015가합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455,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국군 재정관리단은 2012. 6. 1. B로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긴급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입찰은 피고의 내부규정인 국방부 예규 제503호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예규'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

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부터 물품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

나. 2012. 6. 7. 이 사건 입찰의 개찰 결과 1순위 원고, 2순위 동강엠텍 주식회사 이하 '동강엠텍'이라 한다

), 3순위 주식회사 심네트 순으로 최저가격 입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예규 [별표 1 평가기준표 중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구매’에 관하여 규정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 후, 원고를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7. 원고와 이 사건 입찰결과에 따라 물품대금 1,456,140,000원 상당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0. 이 사건 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마. 동강엠텍은 “이 사건 입찰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요구규격서에서 적격심사기준 중 물품’제조‘기준에 따라 평가하기로 공고되었음에도, 피고가 자의적으로 적격심사기준 중 물품’구매‘기준에 따라 물품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낙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552호로 적격심사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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