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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0.11.선고 2012가단206 판결
낙찰자지위확인
사건

2012가단206 낙찰자지위확인

원고

주식회사 ●

밀양시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고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밀양시청

대표자 시장 엄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열

피고보조참가인

1. 합자회사 ①①①①

밀양시

대표사원 김00

2. 주식회사

밀양시

대표이사 이○○

3. 0000 주식회사

밀양시

대표이사 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구, 박재원

변론종결

2012.9.13.

판결선고

2012.10.11.

주문

1. 피고가 2011. 11. 23. 제2011-1262호로 전자입찰 공고하여 2011. 12. 9. 실시한 '생 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있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에 2011. 12. 28,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제2항 기재 입찰에 있어, 원고가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들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자로서 2005년경부터 밀양시와 사이에 쓰레기 수거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2011.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고단46 사기 등 사건에서 참가인 합자회사 ①①0①의 전 대표사원 유○○, 전 유한책임사원 공○○, 전 무한책임 사원 윤00, 김00 등과 주식회사 이이의 대표이사이던 강OO 및 200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00에 대하여 별지 기재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윤○○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 10월 내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이 각 선고되었고, 윤0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노119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대법원 2011도15202호로 상고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2012. 6. 14. '2009년 이후의 대행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로 인정되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계약분에 대하여는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파기환 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2. 9.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밀양시 공고 제2011-1262호, 제2011-1263호, 2011-1264호로 각 용역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1. 용역명 : 밀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2. 용역구역 제1구역 - 내일동, 내이동, 교동,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제2구역 - 청도면, 무안면, 부북면, 삼문동 제3구역 - 가곡동,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3. 용역기간 : 2012. 1. 1.부터 2013. 12. 31.

4. 입찰 및 낙찰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낙찰제(낙찰하한선 77.995%)[경상남도생활폐 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3693호(2011. 11. 1.)]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 5. 공동도급 허용(공동이행 방식)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수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

6. 적격심사 기준

-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선 77.9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승인제3693호, 2011. 11. 1.)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의거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밀양시 201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제1구역, 제2구역, 제3구역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제2구역 또는 제3구역에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가 제출한 적격심사 대상장비는 제1구역 적격심사 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제2구역 또는 제3구역 낙찰된 장비가 중복될 경우는 제1구역에 제출된 장비를 무효로 함

라. 피고는 2011. 11. 18. 및 같은 달 21. 2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정당업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유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을 하였고, 이 사건 입찰 공고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3개 업체(참가인들은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입찰에 참여하여 개찰 결과 3구역 모두 참가인들이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로, 원고가 제2순위 최저가 입찰자로 결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참가인들을 낙찰자로 결정한 다음, 2011. 12. 28. 참가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각 수억원을 편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비리혐의로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들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이 사건 대행용역계약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제2순위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 대상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대행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공급하는 등의 비리혐의로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재산범죄행위이므로 위 법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재산범죄 행위가 위 법 조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2010. 7. 23. 신설되어 1년 후인 2011. 7. 24.경 시행되었고, 부칙규정(제6조)에 의해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범죄행위가 2010. 12. 31. 최종 행해져서 이 법 시행전에 종료되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 피고가 참가인들을 이 사건 대행계약의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생활폐 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시장 등에게 맡겨진 업무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그 특성상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그와 같은 공익성의 담보를 위하여 청렴성과 신뢰성을 갖춘 민간업자에게만 위탁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들의 종전 대표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대표이사 등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죄 등으로 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징역 10월 내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윤○○에 대하여도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2009년 이후의 대행계약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로 인정되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은 참가인들이 실근무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부풀린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그 인원수에 상응한 인건비를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사실의 내용 및 이 법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한 비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 등은 이 사건 범죄행위가 2010. 12. 31. 최종 행해져서 폐기물관리법 14조가 시행되기 전에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칙규정(제6조)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위 부칙규정에서 말하는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피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국 참가인들은 이 사건 선정공고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용역대행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2순위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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