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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16 2019고단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21.자 범행 피고인은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고, 3일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2. 21. 15:46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 긴등길 5 강천면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C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당신이 상환하는 대출원리금을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2. 25. 19:37경 경기 여주시 강천면 긴등길 5 강천면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C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확인증 등

1. 신규거래신청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C 대화내역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C 대화내역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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