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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26 2016가단508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9. 29. 15:30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공원 부근 도로상에서 A 차량이 B 차량을 추돌한...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등 각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서 C (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한다)과 그 소유의 A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29. 15:30분경,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공원 부근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 그랜져HG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접촉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위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D에게 차량을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D에게 렌트카 차량을 임대한 후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그 임차 비용을 보험금으로서 청구하고 있다.

대여차량 종류 기간 대차료(원) E 알티마 2015. 10. 23. 09:00~2015. 11. 10. 19:00 4,517,000 합계 18일 10시간 4,517,000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차기간 관련 피고는 위와 같이 18일 10시간을 대차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① 피해차량은 공장에 입고되고 13일 동안 수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14일 만에 수리가 진행된 점, ② 피해차량의 파손 부위와 수리내용에 비추어 볼 때 뒷범퍼가 파손되어 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예약수리가 가능하였으며, 실제로 이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최대기간은 2일에 불과한 점, ③피해차량의 수리내역상 시간당 공임 및 부품을 모두 합하더라도 수리비가 금 708,000원에 불과한 점, ④ 피해차량은 국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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