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융 및 투자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의약품 등 도, 소매업 및 수출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서울 양천구 C건물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브릿지론 장기대출이 가능한 시점과 현금이 필요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단기차입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환, 잔여공사비, 금융비 및 기타 사업 관련 필수경비 등의 용도로 총 5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5. 10. 1.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의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수수료(대출승인금액 총액의 1.4%)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건물 신축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자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독점권 해지통보 등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브릿지론의 만기일인 2016. 5. 11.까지를 목표로 진행되어 왔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D은행의 심의 부결로 2016. 5. 11.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여 브릿지론을 연장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이 사건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주간은행을 선정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재차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정해진 연장 기일 내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추진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원고와 체결된 금융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