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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31 2014가합211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혜성씨엔씨)는 안양시 A 공장용지 6,504.6㎡ 지상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신원아이엔씨종합개발(이하 ‘신원아이엔씨’라 한다

)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수탁받은 대리사무 신탁회사이고, 주식회사 서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이하 각 ‘서울저축은행’, ‘제일상호저축은행’, ‘제이원상호저축은행’이라 하고, 위 각 금융기관을 통칭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주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신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5. 12. 29. 피고, 신원아이엔씨, 대출금융기관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대출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4조(역할 및 업무 ① 원고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확보, 제한물권의 말소 및 채무변제

2. 본 사업 프로젝트 금융의 조달

6.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체결 ③ 피고는 약정 당사자간의 위임에 의한 자금관리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 일체에 대한 담보신탁수탁

2.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다음의 업무

가. 계좌 개설 및 관리ㆍ운영ㆍ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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