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24 2014나3065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 C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은 2013. 6. 24.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2013. 6. 28. 사망한 G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딸이다.

나. 피고들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4. 접수 제4840호로 2013. 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2. 28.자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8호증의 8)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갑 제8호증의 9)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란에 망인의 기명 옆에 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3. 5.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347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013가단26606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5. 27.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한편,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12. 18. 공소제기되어 2016. 2. 1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2670). 피고인(피고 D, 이하 같다)은 아버지 F(2013. 6. 24. 사망)이 위독하여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F 소유의 대구 남구 H 주택 및 대지(대지 388.1㎡, 건평 68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F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형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말경 대구 남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