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 C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D은 2013. 6. 24.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2013. 6. 28. 사망한 G의 자녀들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딸이다.
나. 피고들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4. 접수 제4840호로 2013. 2.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2. 28.자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 갑 제8호증의 8)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갑 제8호증의 9)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란에 망인의 기명 옆에 망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3. 5.경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3479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013가단26606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5. 27.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한편,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3. 12. 18. 공소제기되어 2016. 2. 1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2670). 피고인(피고 D, 이하 같다)은 아버지 F(2013. 6. 24. 사망)이 위독하여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자 F 소유의 대구 남구 H 주택 및 대지(대지 388.1㎡, 건평 68평,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F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형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말경 대구 남구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증여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