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나8780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천 서구 H 임야 2,551㎡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6. 6. 19. 경료되었고, 1999. 10.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선정당사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9. 10. 28. 경료되었으며, 2008. 10. 27.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인천광역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0. 29. 경료되었다.

나.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는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협의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08. 10. 29. 무렵 피고(선정당사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협의 취득대금으로 2억 4,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 2. 23.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정자 E을 선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결정을 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1042 심판). 라.

망인은 2016. 6. 12. 사망하였고, 피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마. 한편 망인은 생전인 2015. 7. 21.경 “금 74,979,000원, 위 금원은 각서인 B 6,000만 원, A 2,700만 원을 합계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천 서구 H 임야 2,551㎡ 중 1/2 지분을 1999. 10. 27. 매입하였고, 그 소유 명의인은 B의 자 D(K생)으로 등기를 하였고, 2008. 10. 29. 인천광역시에 수용이 되면서 그 보상금으로 2억 4,16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중 A의 지분 금 74,979,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지불각서에 위 74,979,000원의 지급기일을 ”2016. 3. 30.“로, 위 지불각서의 작성일을 ”2015. 7. 28.“로 각 기재하고, 망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였다

망인이 지급기일, 작성일, 이름, 주소를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