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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억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수술 및 심혈관 질환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추징금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예납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김해시장 F의 여동생인 G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김해시청이 발주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J의 이사인 H로부터 주식회사 M, 주식회사 P, S 주식회사가 위 사업의 기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김해시청 담당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를 통하여 위 세 업체가 마련한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고, H로부터 주식회사 J가 위 사업의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실제로 주식회사 J가 처리공법업체로 선정되자 주식회사 J로부터 5,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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