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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31 2019가합411984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429,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20. 3. 3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는 2018. 8. 9.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4107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08091로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2012. 12.경 D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225,429,33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1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9. 5. 2.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부금 225,429,337원 및 이에 대한 전부명령 확정일 다음 날인 2019. 5.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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