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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4 2012고정43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학원’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정한 이익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 피아노 등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내용의 물품소유권이전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오빠인 F와 함께 2012. 5. 18. 17:3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동업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대상으로 피아노 연주 수업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피아노 가격을 확인하여 팔아버리겠다며 피아노 매매업자 G으로 하여금 피아노를 뒤지면서 뚜껑을 열고 가격이나 상표를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업을 포기하게 하고, 수업을 받으러 온 학생이 수업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현장사진(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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