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8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 2014. 1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감속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감속기 기어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로부터 감속기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1단 기어, 2단 기어, 피니언기어, 출력축 등(이하 ‘이 사건 감속기 부품’이라 한다)을 납품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이 사건 감속기 부품을 사용하여 감속기(이하 ‘이 사건 감속기’라 한다)를 제작하고, 그 감속기를 거래처인 C엘리베이터가 지정한 50개의 현장에 납품하였는데, 그 중 37개의 감속기가 소음기준(75dB) 초과 문제로 반품되어, 원고는 C엘리베이터에게 감속기 30대를 다시 제작하여 교체해 주었고, 3대는 수리하여 재설치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4호증의 1 내지 8,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가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이 사건 감속기 부품에 연마불량 등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감속기 작동시 큰 소음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C엘리베이터에 납품한 감속기를 다시 반품받아 새로 제작하여 교체하거나 수리하게 됨으로써 반품된 감속기 가액 77,170,000원, 감속기 교체비용 34,000,000원, 지게차 비용 350,000원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합계 111,520,000원(= 77,170,000원 34,000,000원 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감속기는 작동시 시계방향 회전에서 최대 76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30분 이상 가동시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에서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