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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12.12 2016가단2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청송기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7. 12. 12...

이유

기초사실

피고 청송기계는 2015. 6. 13. 원고에게 제품자동화생산라인인 에이프런콘베어 17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40,000,000원에 제작하여 주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청송기계는 2015. 8.경 이 사건 각 기계의 제작 및 설치를 마쳤다.

원고가 피고 청송기계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납품받아 사용한지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기계 17대 중 6대가 가동을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청송기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 피고 청송기계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당시 약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각 기계의 주요 부품인 감속기(이하 이 사건 감속기라 한다)를 전부 신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부착하였는데, 이 사건 감속기의 기능상 하자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여 기계가 가동을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청송기계는 원고에게 감속기 부품구입비 17,834,000원, 감속기 수리 등에 따른 인건비 12,900,000원, 기계의 고장으로 수작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한 대체인건비 57,475,000원, 향후 감속기를 신품으로 전부 교체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56,100,000원 합계 144,309,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 청송기계의 주장 이 사건 각 기계에 중고품인 가속기를 부착한 것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것이고, 이 사건 감속기에 다른 기능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기계 중 일부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은 오로지 원고의 사용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고 감속기를 사용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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