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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19가단2354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무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 및 기계 부품 도 소매업 등을, 피고는 감속기 제작, 판매업 등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로부터 반 바리 믹서 등의 제작 및 설치를 의뢰 받아 2015.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반 바리 감속기( 산업용 믹서의 일부로 모터의 회전 속도를 믹서의 회전속도에 맞추기 위하여 모터와 믹서 사이에 설치되는 기계이다) 2대를 7,200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감속기를 제작하여 2015. 3. 20. 경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위 감속기는 미국 소재 공장에 설치되었다.

다.

위 공장에 설치된 감속기 1대( 이하 ‘ 이 사건 감속기’ 라 한다 )에 2019. 3. 경 2 단 기어가 파손되는 고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9. 4. 경 피고에게 ’ 이 사건 감속 기의 설계( 안전율 )를 수정하여 다시 제작하여 달라‘ 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공장에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019. 4. 경 원고에게 ’ 이 사건 감속 기가 과부하 충격 하중으로 연속 운전되고 있고, 정상 하중으로 운전 중인 다른 감속기는 문제가 없으며, 제작하여 납품 한지 3 ~ 4년이 경과하여 무상 수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경 보완하여 제작한다고 하여도 현재의 운전조건에서 수명은 예측하기 어려워 피고가 제작비용을 부담할 사유가 없다‘ 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19. 5. 경 주식회사 D와 반 바리 감속기를 제작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D로부터 새로 제작한 반 바리 감속기를 납품 받아 위 공장에 설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 을 제 5호 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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