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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08 2012노42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① H의 실질 경영자는 G이고 피고인은 직함만 부사장으로서 G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스크랩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도 G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와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G와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H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일부 물품을 납품하기도 하여 납품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피고인이 H 측을 대표하여 피해자와 교섭, 계약 내용 협상 등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계약 내용을 결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급금 2억 원도 먼저 요구한 점, ② 피고인은 H에서 발생한 스크랩 전량을 피해자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후에 H으로부터 스크랩 48t가량을 공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스크랩은 H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한 것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요구로 이 사건 계약의 선급금과 별도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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