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AK, AL은 2018. 6. 28. 08:0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서 광장 흡연 장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M(60 세) 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AK을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과 AK, AL은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AL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A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01:00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대전역 4번 출입구 인근에서, 피해자 일명 ‘AN’( 여, 30대 중반) 이 들고 다니던 종이가방이 쏟아진 틈을 이용하여 그 종이가방에서 떨어진 AO 명의의 AP 카드 1 매 및 AQ 카드( 나라 사랑) 1매, AR 명의의 AP 체크카드 1매 등을 몰래 주워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7. 10. 02:34 경 대전 동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3 장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려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나 분실신고 된 신용카드로 확인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 (AR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품( 신용카드) 사진,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AP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