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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1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14. 4. 25.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해 게시한 아파트 도장공사 안내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4. 27.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시간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해 게시한 자전거 회수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4. 7. 16. 범행 피고인은 2014. 7. 16. 시간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해 게시한 도시가스 점검안내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시간불상경, 같은 달 20. 00:14경 및 같은 달 21. 21:05경 3회에 걸쳐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파트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인 어떠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허위의 공고문을 부착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5. 시간불상경 및 같은 달 20.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고문’ 및 ‘공고’라는 제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아파트회장 당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파트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 중인 어떠한 공사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내용의 허위의 공고문을 작성한 후 공고문 말미에 '우리아파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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