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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15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B은행 대출팀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상향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본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같은 달 23.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서울 테헤란로 이하 불상지로 배송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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