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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자신을 ‘B은행 C 과장’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조건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6:00경 울산 중구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G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B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체크카드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자료 제출,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실상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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