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3:33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1 층에서, 그 곳 로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렌즈를 종이로 가려 촬영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4번, 제 6번, 제 23번)
1. 범행 전 물색장면 CCTV 영상 캡 쳐( 순 번 제 5번), 범행 전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 쳐( 순 번 제 7번), 우리은행 ATM CCTV 영상 캡 쳐( 순 번 제 24번), D 1 층 도면( 순 번 제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 03:30 경부터 04:00 경 사이 위 제 1 항 기재 D 1 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복사실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시정장치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E이 관리하는 복사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위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D 1 층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복사실에 침입하여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적은 없다.
3. 판 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기록 상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존재한다.
1)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D 1 층 로비 천장에 설치된 CCTV( 이하 ‘ 이 사건 CCTV’라고 한다 )를 가렸다.
그럼에도 그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