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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25 2018고단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4:35 경 경남 사천시 B 802호에서 ‘ 이 모 부가 찾아와서 유리창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제지를 받고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E의 얼굴을 2 회 밀쳤고, 계속하여 위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만 보면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말하여 위 802호로 다시 올라가 피고인의 아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위 D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 다 대며 “ 법대로 해라!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0년 전 동종 전과 1회 있는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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