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3:11 경 화성시 B, 'C 마트' 맞은 편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D 노선버스 안에서, ' 술 취한 여자가 길에서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정복 경찰관 경장 F이 " 행패를 부리지 말고 집이 어디냐
집까지 데려다주겠다" 고 하자, " 경찰관이냐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오른발로 경장 F의 낭 심 및 다리 부위를 4-5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