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인천 세관에서 일을 했는데, 세관에서 압수한 금을 공매 받은 후 되팔아 높은 수익을 낸 후 1개월 내에 수익과 함께 원금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아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 등을 공매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공매 금 명목으로 525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9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남부 구치소 수형 중 만난 피해자에게 “ 세 관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퇴직을 한 후 공항에서 공매 등을 하는 공매 사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공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공항에서 압류한 물품을 경매하는데, 위 경매에 참여하여 경매 물품을 취득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2 배에서 2.5 배 올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공매 등을 통해 2~2.5 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