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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5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28.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20:0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광명시 D 소재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9,500원 상당의 신문지 9,350kg을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28.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21:50경 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1항 기재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00원 상당의 흰 종이(일명 먹발) 4,000kg을 화물차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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