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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2. 27. 선고 4288행상7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3(1)행,012]
판시사항

계쟁지의 판정과 지적도의 심사

판결요지

당사자의 주장하는 계쟁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적도상의 소재를 밝히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태현 우 소송대리인변호사 강봉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우 소송대리인 한성선

피고보조참가인

백봉숙

피고보조참가인

김형민 우 김형민소송대리인변호사 장병철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원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불법하게 사실을 인정하였음 즉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증거로써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과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이 존재하는 바 원판결은 사실인정은 차에 필요한 증거전부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 제1호증 1개의 증거로써 사실을 인정한 점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점이 명백함 원판시에 의하면 「원고의용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사실 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40번지의 3호 대 11평 7합은 원고가 1946년 2월경 이래 8, 9년간을 임차하고 있었고 불하한 대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40번지의 3호 대 일백 28평중의 원고가 임차한 11평 7합 사실인정의 증거로서는 「원고의용의 갑 제1호증」에 한할 것이 아니라 갑 제1호증의 임대계약서 갑 제4호증이 계약서 갑 제5호증의 임대계약서 갑 제6호증의 임대급매하신청서 갑 제7호증의 실태조사서 갑 제8호증 등 무수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 연고권자인 원고의 권리를 부인하고 무연고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매매계약처분을 타당시 할 수 있는 갑 제1호증만에 의하여 「본건 대지 원고가 임차하고 있든 대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함은 불법사실 인정이므로 파훼를 면치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회현동 일가 40번지의1호 지상에는 대지 237평 40번지의 3호지상에는 대지128평이 있다함은 원피고간의 상쟁이 없는 바로서 피고 보조참가인 백봉숙이는 소외 이보형의 우선매수권 포기에 의하여 취득한 바 이보형의 우선매수권이 있는 대지에 관한 증거를 고찰하면 갑 제6호증에 의하여 40번지의 1호 대지를 임대신청 하였고 차는 갑 제7호증에 의하여 40번지 1호의 소실대지인 점이 명백하고 갑 제8호증에 의하여 40번지의 1호 대 237평의 계약목적물이고 갑 제4호증에 의하여 40번지의 1호 대지 237평을 계약하였고 갑 제12호증에 의하여서 40번지의 1호 대지 237평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점이 명명백백한바 40번지의1호 대 237평이 아닌 본건 40번지의 3호 대지 11평 7홉이 이보형이가 임차하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였다든 목적물이 아닌 점은 방증이나마 최소한도 이보형에게 불하할 대상물이 아니었든 증거로서는 충분하고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보형 외 권리계승자인 백봉숙의 매매목적물증에 포함할 수 없는 본건 40번지의 3호 대 11평 7홉이 포함된 점을 본 대지 사실확정에 있어 채증하지 않은 점은 그 법칙에 위반한 점이 명백함. 인접지인 40번지의 일호 대 237평에 대하여서만 사변전은 소외 김종학 사변후는 소외 이보형이가 계약하였다는 증거가 우 3항과 같이 부동의 사실이라면 40번지의 3호 128평의 여하한 부분을 막론하고 그의 임차인은 사변전은 김종학 사변후는 이보형이가 아니었든 점은 논리적 산술적 결론인 바 검증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택이 40번지의 3호 128호평 대지상에 존재한 점과 원판결 판시와 같이 상하각층 16평의 창고가 검증급 갑 제1호증(2자는 오기임)에 의하여 40번지의 3호 대지에 존재한 점 역시 부동의 사실이요 그 다음 40번지의 3호 대지상의 창고대지가 28평이 있다는 점도 역시 갑 제1호증에 의하여 부동의 사실이고 또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창고대지가 28평 차고부지가 16평인 점도 역시 산술적으로 명백하고 창고대지 28평 중 창고부지 16평을 감하면 12평(3홉의 차이는 있으나)이 존재한다는 점도 산술적 결론인 바 40번지의 3호 지상에 창고의 대지 28평이 있고 16평 창고평수를 제하고 12평이 있는데 해 12평이 본건 11평 7홉에 해당하느냐 원판결과 같이 12평은 있기는 있으나 본건 11평 7홉으로 인정할 수 없느냐 하는 채증문제이다. 도리켜 해방 후 40번지의 1호는 김종학이가 40번지의 3호 지상의 주택과 창고와 대지는 원고가 임차하였든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바 갑 제14호증에 의하면 본건 3호 대 128평과 2층 창고와 물치(본건 소송물) 5평 1홉 4균 전부가 원고매수령에 의한 원고 임차물인 점이 명백하고 차를 감정한 점이 명명백백한 이상 전시 갑 각호증에 의하여 40번지 3호 대지에 한하여서는 김종학은 물론 이보형이도 전연 임차매수령의 대상이 여하한 부분을 막론하고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증거와 아울러 40번지의 3호 대지 중 주택대지 100평은 물론 창고대로서 28평을 원고가 임차불하하고 본건 대지 12평 7홉(창고대 28평의 일부) 지상에 있는 물치까지 갑 제1호증에 있는 창고급 창고대 28평의 불하감정시 존재한 증거가 갑 제14호증에 의하여 명백한 증거를 종합 고찰할 때 원판결판시와 여히 「원고의용의 갑 제1호증」만을 채증하여 12평이 40번지의 3호대에 있으나 본건 대지 11평 7홉급 11평 7홉 대상에 있는 물치는 원고가 임차하였든 40번지의 3호 대지 128평중의 목적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경험칙과 채증법칙에 위배한 채증의 불법사실 인정이니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 제2점 갑 각호증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백봉숙은 물론 이보형이도 40번지에 1호대 이외에는 하등 연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의 결과로 보나 갑 제1호증으로 보나 갑 제4호증으로 보나 40번지의 3호 대 128평에 대하여 엄연한 해방 후 미래의 연고권이 있는 원고의 권리를 부인한 점은 법률에 위반한 판단이므로 어느 점으로 보나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임 이라 운하다.

심안컨데 원판결 적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6년 2월에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40번지의 3호 대 128평중 주택부분 40평과 기외 28평을 피고로부터 임차사용중 1953년 8월 20일에 다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그 불하를 받어 대금까지 완불하였는바 의외에도 피고는 1953년 9월 6일 부당히 우 28평중 11평 8홉과 동 지상창고 5평을 분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백봉숙에게 불하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시정을 얻고저 1954년 5월 13일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상금 그 재결을 얻지 못하고 본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계쟁지 11평 7홉(11평 8홉은 오기)은 동소 40번지의 3호 대 128평중의 일부임은 사실이나 해방전부터 사실상 동소 40번지의 1호 대 231평에 부속되어 동일한 장변내에 있어 동일인이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동소 40번지의 1호 대지 관리인에게 편의상 불하하였고 우 원고불하 부분의 대지와는 판이하다 함에 있으므로 본건 계쟁지 11평 7홉 및 동 지상 창고 5평에 대한 지적도상 소재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판결할 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아니한 원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고 인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 제407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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