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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단3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먹던 곰탕을 새 제품으로 포장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새 것으로 포장해주면 될 것 아니냐. 씹할년아!”라고 큰소리 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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