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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고합6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2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23. 2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유가 든 석유통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방바닥에 위 석유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복을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24.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안에 없는 것을 알고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21: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벽 옆에 사다리를 놓고 이용하여 올라가 손으로 창문을 흔들어 열고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안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4.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5. 27. 06:30 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신을 피해 다니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신장 투석을 위하여 하양 삼성병원에 가기 위하여 집에서 나서자 피고인 소유인 D EF 쏘나타 승용차량에 태우고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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