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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7』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09.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전력이 총 8회에 이르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19:30 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 곡 리에 있는 금류 아파트 1차 입구 앞 주차장에서 같은 면 송 곡 리에 있는 하 노다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9: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 곡 리에 있는 하 노다 마을 앞 편도 1차로 상을 다산 중학교 방면에서 주물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갓길 부근에서 피해자 B(31 세) 가 운전하고 있던 대림 펠 티 노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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