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합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24.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황금공업사 앞에서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에 있는 광양고등학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광양고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광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40경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판시 2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1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2의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