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 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3: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 중앙로 1 길 고현 초등학교 앞 도로를 거제 시청 방면에서 상동 동 축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차량 앞 범포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어린이 보호 펜스 및 가로등을 들이받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가로등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비 산물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