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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노20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 15, 16, 17, 18, 25, 52, 60번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검찰 진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일부 CCTV 사진 등), 피해자들의 진술서, 압수조서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범죄일람표 6, 25, 52, 60번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었고, 당시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도 있는 점(증거기록 1106, 1110, 1127, 1132면), 그 중 6, 25, 52번 범행은 피고인이 각 범행 장소 인근에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수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다른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범죄일람표 12, 15, 16, 17, 18번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10, 11, 13, 14번 범행과 같은 상가 건물(수원시 팔달구 CQ)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도 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부인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 부분 범행들도 모두 피고인이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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