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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059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7, 11, 13, 14, 16, 19, 25, 31, 35, 36번 기재 부분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7, 11, 13, 14, 16, 19, 25, 31, 35, 36번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순번 3번과 관련하여서는 ‘저번 조사 때 범죄일람표를 보았을 때 15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고쳐 주십시요’라고 전회 진술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고, 순번 25번과 관련하여서는 ‘패딩조끼는 입고 다니다가 담배빵이 나서 수원 남문 근처 헌옷수거함에 버렸다.’라고 범행 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당시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위 각 범행은 나머지 범행들과 같은 범행 장소,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5, 7, 11, 13, 14, 16, 19, 25, 31, 35, 36번 기재 피해자들의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환부나 주식회사 C의 보상으로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E의 매장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I의 잠금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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