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04.27 2012가단30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3.부터 2010. 6.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