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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4.27 2012가단309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3.부터 2010. 6.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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