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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20139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8,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37,000,000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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