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2:5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7길 59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였으며 비틀댈 뿐만 아니라 음주 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 경위서
1. CD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음주 감지기에 의한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감지되자,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승용차에 머물러 있었고, 경찰공무원의 하차 요구를 약 45분 동안 거절한 점, ②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2017. 5. 2. 03:56 경, 04:06 경, 04:11 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하면서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강제로 개방하여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있다고
고지한 점, ③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하차한 이후인 2017. 5. 2. 04:14 경 피고인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음주 측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④ 피고인의 음주 측정 불응의 시간과 사유 및 상황,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