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G, 금정구 H 일대 227,4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7. 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7.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2. 수용개시일을 2019. 6. 17.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