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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335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G, 금정구 H 일대 227,4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7. 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7.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2. 수용개시일을 2019. 6. 17.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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