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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1 2019가단3049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약 227,44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 부칙 제25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정비법에 따른 결정 ㆍ 처분 ㆍ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 ’이라고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2. 3.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⑵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2017. 7. 27.부터 2017. 9. 5.까지) 내인 2017. 8. 22.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사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⑶ 원고는 2018. 7. 5.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8. 7.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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