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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3393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C, 금정구 D 일대 227,4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7. 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7.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5.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6,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조합 정관에 기한 인도청구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 기한 인도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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