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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3327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C, 금정구 D 일대 227,4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2018. 7. 5.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7. 11.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은 2017. 8. 30.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고,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9, 갑 제3호증의 8,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상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선택적 청구원인(원고 정관에 따라 조합원인 E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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