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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0 2017나1742
서비스표 등 사용중지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별지 서비스표란 기재와 같은 표장을 한의원업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등록상표 원고는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서 ‘F 한의원 강남본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하 ‘원고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존속기간(예정)만료일: E/ C/ D/ 2024. 5. 29.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제44류) 한약국업, 약국업, 약사의 처방전조제서비스업, 약조제상담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침술업, 한방건강관리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치료 서비스업, 척추지압업, 질병진단업, 진료소업, 정형외과업 4) 서비스표권자: 원고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9. 1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F 한의원 네트워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F 한의원” 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하여 본점(원고)과 지점(피고)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본점과 지점은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한다. ② 본점과 지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한의원의 표시) 이 계약에 의하여 지점이 개설하게 되는 한의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원 명 : F 한의원 부산지점 (2) 원장 : B (3) 소재지 : 부산광역시 (5) 영업지역 : 부산광역시 제9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3년 9월 10일부터 발효되며 계약기간은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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