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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302014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63,92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고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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