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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4 2016가단116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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