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41393
선지급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09,13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09,13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