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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241393
선지급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709,13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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