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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31 2016가단287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2. 1.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1992. 1. 15. 전 소유자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 7,000,000원, 존속기간 1993. 1. 14.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등기를 설정받았으나, 1993. 1. 14.에 전세금을 전소유자 C으로부터 반환받고 퇴거하였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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