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C에게,
가. 피고 A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1992. 4....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갑 1 내지 6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57303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C은 원고에게 11,126,575원 및 그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0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8. 24. 확정되었다.
나. C은 피고 B과 자매이다.
다.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2. 2.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A 명의의 이 법원 등기과 1992. 4. 16. 접수 제1996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은 3,800만 원, 존속기간은 1993. 3. 28.까지이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② 피고 B 명의의 이 법원 등기과 1992. 5. 6. 접수 제238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은 1억 3,500만 원, 채무자는 C이다. 최초의 근저당권자는 소외 D이었는데, 피고 B이 2005. 10.경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다. 라.
C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6. 4. 2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21915호로 2016. 4. 29.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및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이다.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원인인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 A의 C에 대한...